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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준비요령 |
책상, 서랍, 캐비넷 |
1. 집기내의 모든 사물 및 서류를 포장한다.
2. 책상의 개인 사물은 개인 보관 및 개인 포장
3. 서랍, 캐비넷, 책상의 열쇠는 모두 잠그고 본인이 소지한다. |
전화기, 쓰레기통, 소모품류 |
계약서 확인 후 2~3개월 전에 현 입주빌딩 관리실에 이전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 |
금고 |
1. 금고 내부는 완전히 비운다.
2. 안전장치 해제 - 보안관련 회사에 연락하여 해제
3. 대형금고(양문이 1.8m이상)는 인출 담당이 열쇠를 소지하여 문 탈착 후 작업진행 할수 있게 한다. |
건물임대계약 |
계약서 확인 후 2~3개월 전에 현 입주빌딩 관리실에 이전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. |
이전안내장 준비 |
안내장을 준비해 이주 할 사무실의 약도를 삽입하여 누락된 거래처가 없게 발송합니다. |
전화이전수속 |
2개월 전부터 현주소의 관할 통신공사에 계약자 성명과 현주소, 이전주소를 준비해 이전 신고를 합니다. |
본점이전 등기신청 |
(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 8주이내) → 법무사 등기소 |
본점, 지점이전 등기신청 |
(본점 소재지 : 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 2주 이내)(대리점 소재지 : 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 3주이내)
→ 세무사 |
사업장 변경신고 |
이전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법인도장, 신분증을 지참하여
2주 이내 신고) → 시도군 세무사무소 |
국민연금 |
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, 변경 사실증명서류 (관할공단 지부에 7일 이내) |
의료보험 |
등기부등본2부, (법인)사업자등록증 2부, 대표자 사용인감(관할지에 5일 이내) |
고용보험 |
고용보험 변경신고서 (관할 지방 노동사무소) |
산재보험 |
산재보험 변경신고서 (관할 근로복지공단) → 사회보험 사무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