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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이사문의
사무실 이전시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
답변 :
1. 이사물품 목록 작성하기
2. 건물주(관리실)와의 사전 협의
3. 이사업체 선정
4. 포장전 준비사항 확인
5. 이사일 협조사항 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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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관련문의
해외이사의 운송은 어떻게 하나요?
답변 :
■ 국내운송
포장이 끝난 후 일반적으로 회원사 물류창고로 이송하여 외포장 및 컨테이너의 적입작업을 실시한 후 화물을 선적일정에 맞추어 부산 화물 집하지인 보세창고로 운송하게 됩니다.
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은 준비된 통관서류로 해당물품의 통관절차를 진행 합니다.
■ 선적 및 해상운송
수출 통관을 마친 화물은 미리 예약된 목적국 선박일정에 맞추어 선적되며 이때 선하 증권(B/L)이 발행됩니다. 부산항을 출발한 화물은 예정된 도착지 항구에서 당사의 해외 지사와 대리점을 통하여 최종 도착지에서의 수입통관과 운송서비스가 진행됩니다.
■ 도착국가 운송
최종 목적 항구에 도착된 화물은 하역 및 통관절차를 거쳐 당사 보세창고로 운송됩니다.
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 소요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화물은 무관세로 통관이 되며 자동차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.
통관이 완료된 후 고객과 연락하여 화물 배달일정을 확인한 후 자택까지 운송하게 되며 화물은 원하는 위치에 놓아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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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관련문의
해외이사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?
답변 :
해외이삿짐은 부피로 요금을 산출하고 있으며,
부피단위인 CBM은 가로 * 세로 * 높이 사방 1M의 부피를 말합니다.
한국에서 포장을 한 후 도착점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은
국가 및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이 완료되면,
정확한 부피에 따라 요금이 산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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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관련문의
귀국이사시 통관할때 세관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?
답변 :
이주화물 통관시 이사자 본인이 세관에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.
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(해외출장, 미입국, 출산 등)에는 대리인에게 통관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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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관련문의
도착지 정리서비스도 되나요?
답변 :
해외이사의 일반 서비스 내역은 자택안까지 짐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.
포장해체, 정리 설치, 조립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외이사전문회원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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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관련문의
해외이사시 포장은 어떻게 하나요?
답변 :
포장은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및 분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포장하는 직원이 고객님의 댁으로 방문하여 포장하여 드리니 고객님께서는 품목별로 정리 구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.
주의할 것은 귀금속 및 현금 등 중요 물품과 서류는 본인이 별도로 관리 하셔야 되며 반드시 포장 명세서와 물품 확인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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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관련문의
통관시 구비 서류
답변 :
■ 탁송시 구비서류
- 여권사본(사진면)
- 비자 사본
- 도착지 주소, 전화번호, 영문이름
- 발령장 사본(주재원일 경우에만 해당함)
■ 통관시 구비서류
미국
- 여권 및 비자사본, 통관 위임장 (POWER OF ATTORMEY)
- 통관 신고서 (CUSTOM FORM3299), 입국절차, 공항명, 비행기편명, 동반 가족수
캐나다
- 통관 신고서(TEMPORARY EMTY FORM 298)
- 입국시 공항세관에서 INVENTORY(물품명세서)에 신고확인 STAMP를 받아서 제출해야 함.
- 여권, 비자 사본
호주
- 여권사본 (사진면), 비자사본
- 통관 신고서
- 이사화물도 통관시 검역해야 함
뉴질랜드
- 호주와 동일함
- 검역대상 품목 : 식품, 농기구, 매트리스, 자전거 등
중국
- 여권, 비자사본
- 거류증 : 중국은 거류증이 없으면 이사짐 통관이 불가능함.
거류증은 나오는 시간이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거류증 나오는 날짜에 맞추어 선적해야 함.
일본
- 여권, 비자사본
- 별송품 신고서 (입국시 기내에서 별송품 신고서를 교부받아 세관 신고시 확인 STAMP를 받을 것)
유럽
- 여권, 비자 사본
- 노동 허가서(WORK PERMIT)
- 주택구입 또는 임대 계약서
동남아
- 여권, 비자 사본 또는 원본
- 노동 허가서(WORK PERMI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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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관련문의
해외이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답변 :
1. 포장 :
포장일이 정해지면 탁송물류 분류, 여권사본, ViSA사본(또는 발령장 사본) 1매씩
도착지 주소 & 전화번호, 받을 분 영문 NAME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
고객과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포장 전문 기술자가가 특수 자재로 내포장을 완료한 다음 직영 공장에서 목상자를 제작하여 완벽한 포장을 하게 됩니다.
2. 운송 & 통관 :
제작된 BOX를 선적지 보세 창고로 운송되면
준비된 구비서류로 통관하여 개인 수출 면허를 받습니다.
(운송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)
국내조작 (포장,운송,통관,선적,보험) 7~10일
동남아 20~25 일 / 중돈 30~35 일 / 미주 20~45 일 / 유럽 35~35일 / 남미 40~45 일
3. 선적 :
통관철차가 완료된 화물은
고객과 약속한 선적일후에 선하증권(BILL OF LANDING)을 발급받게 됩니다.
4. 현지도착 :
선적된 화물이 도착하기 5~6일 전에
도착지 대리점에서 고객 여러분께 화물 도착 통보를 드리게 됩니다.
(도착시 SERVICE는 3가지 종류)
PORT SERVICE - 계약된 도착지 보세 창고까지만 운송
SIDEWORK SERVICE (OUTSIDE) - 도착된 주소지 대문앞까지 SERVICE
FULL SERVICE (INSIDE) - 도착지 고개주소지 방안까지 SERVICE
5. 목적지 세금안내 :
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용하던 이사 화물에 대해서는
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.
다만 고가품이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품목 또는 새 상품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
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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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관련문의
이사비용 소득공제
답변 :
연간 총 급여가 2,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, 주민등록등본과 이사관련 영수증을 재직하시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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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관련문의
보관이사시 결제는 언제 하나요?
답변 :
보관일과 정리일 각각 비용결제가 가능합니다. 그 외 보관료는 별도로 선불로 결제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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